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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즌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를 나가시는데, 특정 기간 동안 해외에 있던 사실은 '출입국 사실 중명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출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주민센터를 가려면 시간도 내야 하지만 2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아래 글 참조하셔서, 정부24에서 무료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온라인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정부24)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왜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없지?'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무조건 필요하니, 미리 간편인증 등 인증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것만 발급 가능하며, 자녀의 것은 별도로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정부24)

 

수수료는 주민센터 방문 시 2000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입니다. 무인민원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방문발급한다고 해서 더 좋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니, 가능하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자녀가 증빙 가능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진행하기

 

가장 최근의 출입국 기록은 약 2~3일이 지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로 어제 입국을 하셨다면, 3일 정도 지난 이후에 증명서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정부24)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출입국자 부분에는 이미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영문명 병기"를 눌러주면 증명서에 영문명을 함께 표시되는데,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정부24)

 

이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기록대조 시작일과 종료일은 수동으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제출처에서 정하는 '특정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이라면, 시작일을 3년 전 오늘, 종료일을 오늘로 입력하면 됩니다.

 

'출입국기록출력'은 출국일과 입국일이 증명서에 날짜로 찍어 나오는 기능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정부24)

 

'출입국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출력을 "N"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N을 선택하면 위 사진처럼 오류가 나오면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Y를 눌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정부24)

 

선원기록출력은 배를 타서 해외를 나간 기록, 남북왕래기록은 북한을 방문한 기록입니다. 웬만하면 거의 N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출처의 요청에 맞게 표시/미표시를 선택하시면 되고, 발급용도는 어느 곳에 제출하는지 용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정부24)

 

수령방법은 가능하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린트도 가능하고, PDF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정부24)

 

발급을 완료하면, 위 사진처럼 '출급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를 확인 가능합니다.

 

출국과 입국 날짜가 적혀 나오며, 어디를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언제 출국해서, 언제 입국했다'정도까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위 증명서처럼 출국에만 날짜가 있고 입국에는 날짜가 없으면, 해당 날짜 이후에는 아직 입국을 안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거주 증빙도 가능합니다.

 


이상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최근 '개근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들의 학기 중 체험학습을 위한 해외여행이 정말 많아졌는데, 출석증빙을 위해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필수입니다.

 

괜히 찾기도 힘든 비행기 티켓 찾지 마시고, 증명서로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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